"사고라며 잘못 합리화"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2일 강모(27·대위)씨와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사고'라며 잘못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6월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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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시행할 상황이었는지 판단했다면, 혹은 법정 기준을 지켰거나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며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울먹이며 "평생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분노한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군기 훈련이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동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박 훈련병 어머니는 "엄벌을 통해 자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란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중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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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5명의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유족들은 구형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진정한 사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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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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