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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재명 1심 결과·명태균 구속 여부, 與野 정치적 명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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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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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첫 질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총동원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 기초 광역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죠.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집단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서는 무죄 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운동이 100만 명이 참여했다는데, 신 의원님. 전방위적으로 방어가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신경민: 그렇죠. 사실 언론이 크게 주목해서 보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치 관련 유튜버들을 불러다가 프로모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서초동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무죄 프로모션을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법원 예산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검찰과 경찰 예산은 특활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액 삭감으로 됐잖아요. 여기에 항의해서 법무부 검찰과장, 이 분이 사표를 냈다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정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슬쩍슬쩍 이런 얘기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세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사나 법원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험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심히 본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마이크를 들이대면 대개는 그냥 들어가지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비난하는 얘기는 굉장히 세게 하지만 판사를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대법원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을 절대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죄 청원이 있지만 이게 재판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줄지는 사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죄이거나 아니면 8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80만원설이 많이 유포가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무죄를 받은 걸로 아마 프로모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옥임: 외국에서는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이 정치인이 들었을 때 가장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80만 원이면 무죄고, 100만 원이면 유죄라는 거는 조금 거짓말하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는 데다가 원래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기다리지도 않고 정치권에서도 80만 원짜리니, 100만 원짜리니 하는 것도 좀 갑갑할 노릇인데요. 또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백만인 서명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민재판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주겠다는거 아녜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이 달라서 또는 국익과 관련해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논란 이런 걸로 이제 1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건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인의 자질과 품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편을 들어요. 이거는 우리 정치를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재판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그러잖아요. 무슨 사법정의위원회인가 그런 거 만들어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재명은 무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진짜 어불성설이죠.

◇이익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고에 대해 기자들이 물으니까 묵묵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무죄 주장에 대해 그러면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합니다. 법원이 내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법원이 지금 고심하고 있고 대개 재판일 2~3일 전에는 결정을 하니까요. 오늘 내일 중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론이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판사 마음이니까요. 정말로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층부도 개입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선례를 보면 1심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 3심을 생중계한 경우도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만 있었어요.

◆최수영: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한 번 했었죠?

☆신경민: 네, 그때 했습니다. 그때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2020년 7월 선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대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심이라는 한계가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가세를 해서 생중계를 큰 이슈로 확장시켜 놨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영악한 전술 전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러면 이 대표를 '당신을 부활하는 피닉스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생중계합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리에는 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라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생중계가 되면 25일 재판도 똑같은 논리로 한 번 또 붙거든요. 그런데 25일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위증교사 선고는 굉장히 불리하죠.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이상이 될지, 아니면 80만 원으로 끝날지,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요. 다만 이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대선을 여러 번 치렀죠.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면 대선 그 기간 중에 어느 후보든 거짓말을 좀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선관위에서 검토도 했고,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건 한번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고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위증교사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번 생중계만 문제되는건 아니고 25일까지 염두에 두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제안일 겁니다.

◆최수영: 신 의원님은 법조도 오래 출입하신 언론인 출신이니까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 거래가 공천의 대가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이것도 판사 마음에 들어가지만요. 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구속영장이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창원지검에다 그냥 박아놓고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다가 방치해 놨다가 여론이 막 끓어오르니까 그때서야 중앙지검에서 검사를 파견하고요. 지금 두 달이 넘은 사건이고 길게는 1년 정도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찰이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지침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검찰이 지침을 기다려요. 대형 사건, 특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사건이 오면요. 검찰이 열심히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검찰의 행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9월 초부터 이 명태균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연일 뭐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 나오고 이러는데도 창원지검이 가만히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중앙지검장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용산이 지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를 두 번 불렀는데 뭐 몸이 불편하다 하는 핑계를 댔겠지만은 몸이 불편한 시늉을 또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쌩쌩 걸어 다니던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픈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또 기자들한테 소리 치다 보면 뭐 귀가 펄펄 살아 있어요. 저는 그런 걸로 봐서는 검찰이 조사를 좀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 구속영장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열심히 구속영장을 마련했을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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