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검찰,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비 정도 받아…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정면으로 훼손” 적시

쿠키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이틀간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명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캐물었고,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돈봉투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에 따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0여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11일)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는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됐다.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