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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했다고 해”…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녀 실형,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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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고 현장 [사진 = 충북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이날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20대·여)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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