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둘은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 운전했는데, 운전 연습을 하던 B 씨가 사고를 내자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기 명의로 된 렌터카 보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려 하자 유리 파편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려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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