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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재명 요즘 SNS, 먹사니즘 홍보 19회 무죄 호소는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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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사진).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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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무죄 여론전’을 진두지휘 중이다. 특히 페이스북·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가용한 SNS를 모두 동원해 지지층을 독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밤 본인의 엑스 계정에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연어’ ‘#술파티’ 등 해시태그(hashtag)를 붙였다. 민주당은 그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5월 검찰청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파티’로 회유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쌍방울 측이 연어를 직접 조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면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SNS를 통한 자기 변호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한 허위 답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선고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지층을 직접 독려하는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중앙일보

정근영 디자이너


실제로 8·18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의 메시지는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3개월간 이 대표 명의 SNS의 최근 게시글 2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여러 혐의에 대해 반박하거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총 23건에 달했다. 이는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 드라이브의 키워드였던 이른바 ‘먹사니즘’ 홍보 등 정책 관련 메시지(19건)나 ▶당내 단합 강조 메시지(11건) ▶지역 성과 및 일정 홍보(10건) 등보다 많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은 여론재판에 가깝다”며 “선고 전까지 최대한 널리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12일 오후 5시 현재 107만1717명으로 집계됐다. 강선우 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이날 이 대표 지지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 “25일 위증교사 담당 재판부에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않기로=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부장판사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법원에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김정재·정혜정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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