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정안의 내용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명태균 씨 의혹이 추가됐지만, 국민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할 명분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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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 할때까지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제3자 추천의 모양새를 갖췄을 뿐,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두 개로 줄인 것은 그동안 13개까지 늘려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보다는 탄핵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정치 공세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장 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13개 혐의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최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회견에서 국회 특검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독소조항을 뺀 만큼 여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정안이 이탈표를 겨냥한 것임을 인정하며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냉랭하다. 윤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당정의 갈등이 일단 잠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거부하고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지난번 표결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가 여당 주변서 나온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되레 여당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고 했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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