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휴가 허위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받아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군 복무 갓 마친 사회초년생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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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허위 문서로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 이후에 뒤늦게 관련 혐의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군 복무를 한 20대 남성이다. 그는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 복무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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