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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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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