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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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한편 법정에서의 촬영이나 중계방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1항은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나 민사 등 재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재판장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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