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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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서울 사는 이절세씨는 최근 냉장고를 새로 사기로 했다. 300만원 모델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한 이 씨는 신용카드로 살지, 체크카드를 쓸 지 결정을 못했다. 올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파악을 못해서다.
#2. 김절약씨는 35세 무주택자이다. 올해는 연봉이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올랐다. 여윳돈 300만원이 생긴 김절약씨는 이 돈을 주택청약저축, 연금계좌 둘 중 어디에 넣는 게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중순을 넘어서는 이 때쯤이면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게 최고의 절세방법으로 꼽힌다.
13일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정보 수요에 맞춰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도 제공한다.
남은 45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냉장고 구입을 앞두고 있는 이절세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절세씨가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만약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 300만원에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금액차는 공제율이 달라서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30%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 쯤 생기는 여윳돈을 저축, 연금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지도 고민꺼리다.
김절약씨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다. 만약 김절약씨가 150만원의 기본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300만원은 연금계좌에 넣는 게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1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계좌는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같은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와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절세전략 수립 도구로 활용도가 크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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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안된 세법, 반영 못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를 7가지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다 기부금을 추가했다. 월세액 안내는 문의가 많아 안내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안내인원은 43만명으로 전년 대비 34.4%(11만명) 늘어난다.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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