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총장 "악질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 활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총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추심 업자가 ▶성착취·스토킹처럼 불법적인 채권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했을 때 ▶미성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도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실제 업주와 총책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지난 3월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채무자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등 폭행·협박이 반복돼 추심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불법 대부업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해 실질적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악질 채권추심과 같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 지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최근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전날(1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