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A씨(40)가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시민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을 뒤쫓다가 해당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유튜버 A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는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산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30대 운전자 B씨의 SUV 차량을 뒤쫓아가다 B씨 차량이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유튜버 A씨의 추격을 피해 약 2㎞가량 앞서 달리다가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직후 불이 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 A씨가 무리하게 B씨의 차량을 추격한 것이 사망 사고에 이르는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A씨 추종 구독자 일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그간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왔다. 일명 '참교육' 영상을 제작해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미 A씨와 A씨의 구독자 5~6명은 지난해 12월 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당시 A씨는 C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주행을 방해했으나 C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온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