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인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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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차량을 반드시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차량이 필요한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 보조장치 부착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 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35.2%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버스·택시에 대한 불편이 53.2%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로 2017년(28.3%)보다 높아졌으며, 차량 소유율 역시 52.2%로 2020년(46.1%) 대비 상승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험사의 대여차량 지급 등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보험료는 똑같이 내면서 대여차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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