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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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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거리서 친 골프공에 사망 사고…골퍼·캐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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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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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을 친 골퍼와 캐디가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골프장에서 공을 치다가 일행을 숨지게 한 골퍼 ㄱ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 골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일행인 60대 여성 골퍼 ㄷ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ㄷ씨는 사고 당시 ㄱ씨가 4m가량 뒤에서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ㄱ씨는 ㄷ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다. 이 사고 관련자들은 “ㄱ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줄 알고 근처에 있다가 공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캐디 ㄴ씨는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ㄴ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골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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