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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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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컴 대표 '사고후미조치 벌금형'…"피해 승용차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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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뒤 처신 등 비추어 죄책 무겁다"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기대와 역할 참작"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저녁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전손 처리될 정도로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충격의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 뒤 처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일 김 대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운전 중 동생 유죄 사실을 듣고 과호흡이 왔다"며 "인근에 주차하고 피해 차주와 1시간 내 보험처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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