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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건희 특검법’ 오늘 3번째 표결…“국힘 주장 반영” “악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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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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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수정안을 악법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크게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대법원장)가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내놓은 건, 세번째 특검법까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14일 수정안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반대 ‘스크럼’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결단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담은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당 차원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천만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폐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세번째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네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명태균씨 수사를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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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내분책’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졸속 악법”이라며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를 전후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뜻을 모으고, 이후 야당과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고,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으려면 친윤석열계도 특별감찰관 추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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