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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부부 릴레이 선고 시작···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1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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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300만 원 구형

“금액 무관 죄질 무거워”

김 씨 “범행 관여 안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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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에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선고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당내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으며, 금액과 무관하게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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