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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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과자에서 곰팡이독소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 안성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 10. 26.’로 표시된 제품이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밀, 쌀 등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푸모니신은 1kg당 1mg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해당 제품에선 4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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