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산율 제고 위해 콘텐츠 금지법 추진
위반 땐 벌금 개인 560만원·법인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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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나 혼자 산다’ 금쪽 같은 내새끼’ 등의 프로그램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는 이날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형태의 ‘선전(프로파간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됐으며 크렘린의 지지를 받았으며 상원인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자녀가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 영화, 광고 등 모든 미디어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개인은 최대 4000달러(약 560만 원), 법인은 최대 5만 달러(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두마는 이날 성전환이 합법화된 국가의 시민권자가 자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이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제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무자녀에 세금을 도입해 세수를 확보해 보육원의 현대화에 쓰자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2016년부터 출생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출산 기피 현상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59만 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600명 줄어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말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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