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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알면좋은뉴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다자녀 혜택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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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뉴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다자녀 혜택 확대 外

혹시나 해서 준비한 <알면 좋은 뉴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다자녀 혜택 확대

첫 번째,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데요. 자녀가 2명이라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서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납입 한도액 연 240만 원→연 300만 원

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도 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만 인정했는데, 25만 원으로 올라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3> 13월의 월급?…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이렇게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까지 적용했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내일부터(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해서 올해 결과를 예상하는 건데요.

특히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지출계획을 조정해야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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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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