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2000여개 결혼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이중 약 2300만원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지불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10명 중 4명은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에는 ▲결혼서비스업에 대해 정의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사업자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은 공공 예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 부여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 곳에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에 민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드레스 피팅이나 사진 원본·수정본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는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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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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