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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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후원금 액수를 7958만원으로 봤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 내역들이 추가로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또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 판단했다. 모금액 대부분이 시민단체 지원 등에 쓰인 점에 비춰 사실상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명목으로 각종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지원 국가보조금 6520만원을 받은 뒤 이 금액을 운영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의원은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직원에게 우선 이체하고 다시 이를 기부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며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 이로 인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찰은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 역시 주장했으나 이는 1·2심 모두 무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인 몇 역을 감당하면서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지난 4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저와 제 동료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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