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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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씨에게는 고소 취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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