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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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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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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혼탁, 과열을 막고 선거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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