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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온라인 가락시장' 성공에···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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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존 신청형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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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특례 및 실증이 진행돼왔다.

정부는 14일 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지목, 신청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로 유예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으면 규제 자체를 개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진행됐으나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새로 병행한다. 정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될 것이라 기대했다.

앞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등의 분야에서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 도입했던 바 있다. ‘온라인 가락시장’으로 꼽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시장으로 도매유통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유통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 우려기 없지 않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가락시장을 기획해 실증을 진행한 결과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온라인 가락시장의 거래액은 10월 기준 3400억원에 달하며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한다. 대상은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규제 샌드박스 전 분야다. 국조실은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 조사로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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