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경찰, 담당 사건 피의자 어머니 술집에 불러 성관계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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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5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깼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추가 2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단,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공개 의무 등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모친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사를 전하자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6월 1심 판결 직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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