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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뉴스퀘어2PM]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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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 의뢰된 지 11개월 만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하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다수의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춰서 인적 증거도 인멸할 여지가 있고 또 물적 증거인 휴대폰도 모두 다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구속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인물이죠, 강혜경 씨,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아마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모킹건, 핵심적인 진술을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가담자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특히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선처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술에 협조하고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변 확보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 추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걸 핵심 요인으로 보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 전 의원 받아야 하는 세비 등을 받았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서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김 전 의원은 이미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김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자금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면 공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두 사람에게 지금 다수의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정치자금법 말고도 특히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의혹도 있는데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덜 이루어진 건가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신병확보에 영장청구 범죄사실로는 다른 범죄혐의는 지금 빠져 있고요. 정치자금법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만 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받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사실 신병 확보, 실형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범죄혐의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이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단 명태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를 타다 내렸다고 영장을 청구하나, 이렇게 부당하다는 듯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건네진 돈의 목적과 관련해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로 부정하게 수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 간에 빌리고 차용 관계로 형성된 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명 씨와 강혜경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것은 회계책임자가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는 공천 관련해서 매수 대가가 아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어떤 행위를 나한테 어떻게 보면 뒤짚어씌운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자금을 강혜경 씨가 관리를 했던 건데 그것을 회계 책임자에게 모두 책임을 돌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그러니까 보통 뇌물수수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회계책임자죠.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회계 책임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단독적으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는 결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고 공모가 있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금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책임자와 김 전 의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데 회계책임자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앞서 지팡이를 짚고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면서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영장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데 단순히 지팡이를 짚는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되는 전례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느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혹시 구속돼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보석 신청이라든가 양형 사유로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병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생명에 심각한 위협으로 구금되거나 구속돼서 질병이 악화될 사정이 아닌 이상은 단순한 질병 문제로는 기각해 주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한 심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구속을 가르는 굉장히 치열한 쟁점으로 서로 공방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4시간의 공방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총 4명 그리고 관계자들은 훨씬 더 인적인 내용들로 수사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이고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금액만 7000만 원이 넘고 특히 다른 지방의 공천을 이유로 돈을 받은 것도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사실관계 다툼도 굉장히 오래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진술의 신빙성, 강혜경이라는 회계책임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진행될 수 있고, 다만 결정 같은 경우도 이 진술을 모두 듣고 고심을 해야 하다 보니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구속의 갈림길에서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심사를 마친 뒤에 창원교도소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손정혜]
대기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대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밤까지 기다려서 구속 결정이 나면 곧바로 수감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고 기각 결정이 나면 바로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변을 확보해서 결정을 보고 석방할지 아니면 바로 구금을 할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가서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두 명 다 부인하고 있고 이 범행에 대해서 빌린 돈이다, 이건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범죄가 소명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자금법의 법정 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특히 민주주의의 제도에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이다라고 선거제도 자체를 폄하시킨다라는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수억 원가량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각종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할 정도로 폭발적인 제보도 잇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공천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실제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결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대가의 이득을 취할 정도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 상대방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장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나 권한 있는 자가 이렇게 청탁을 받고 공천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수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비용을 내지 않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여론조사 과정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한 행동에 있어서 공천의 대가였느냐, 이 역시 추가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여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출석 모습을 봤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손정혜]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증인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그리고 관계자들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그러니까 금품수수라든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법인카드를 결제한 회계책임자는 유죄가 선고가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이것을 알았는가, 묵시적으로도 승인을 했는가, 또는 공모했는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김혜경 씨가 남편을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을 매수하려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정치인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300만 원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이런 기부행위가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금권선거, 후보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되다 보면 혼탁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0만 4000원이면 6명으로 쪼개면 2만 원이 되지 않는 식사니까 사회상규상 이것을 허용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기부행위와 관련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제과점 빵 15개를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기부한 행위도 유죄로 선고받았거든요, 벌금 100만 원입니다. 그런 만큼 금액은 소액이지만 원칙,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사람들은 경쟁을 타락시킬 여러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식사라든가 먹을 것이라든가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과연 김혜경 씨가 이걸 알면서도 동의했거나 또는 나아가서 지시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작은 돈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300만 원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에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사실상 극히 경미한 금액을 주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에 양형기준이 벌금 50~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행위는 맞지만 그 금액이 총 10만 원이라는 건 아주 다액으로 볼 수는 없으니 감경해서 50만 원, 300만 원 범위에서 300만 원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500도 기본 양형이기 때문에 기본 감형 가중 생각하지 않고 기본 양형에서 선택해서 3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 실제 300만 원을 선고할지, 또는 보통 100~200만 원 정도 선고되는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감경해서 선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혜경 씨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일단 김혜경 씨는 식사비를 수행비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자기는 전혀 몰랐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각각 참여한 사람들이 각각 내고 갈 줄 알았고 그것까지는 내가 관여하지 못했고 추후에 알게 됐는데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행비서도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단독적으로 결제했을 뿐 같이 공모하거나 이것을 미리 보고를 하거나 사후적으로 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무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행비서와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법원의 숙제가 될 것이고, 특히 직접적인 상급자는 아니더라도 상급자의 배우자와 비서라는 관계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씨가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것을 몰랐겠느냐. 그리고 모르고 하급 직원자가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직접증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보통 이런 기부행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면서도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데 보통 식사자리라 하면 또 내가 주최자면 이 식사비를 누가 결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서가 와서 이것을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통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단독적으로 결제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사회경험칙상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자라고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수행비서 배 모 씨는 이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미 6명에게 10만 4000원을 준 것은 수행비서의 행동은 기부행위가 명확하다라는 게 법원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김혜경 씨 사건에서는 이것을 알거나 관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유죄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유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무죄가 나오면 많은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가 저는 비서가 해서 잘 몰랐습니다라고 면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래는 이렇게 기부행위 같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당선무효형이 됩니다. 굉장히 벌금 300만 원이 가치가 큰 사안인데 하지만 그 당선이라는 것은 해당 선거에만 미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의 신분인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대선 경선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의 박탈 효과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선고여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정혜]
맞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선고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의원 신분하고 또는 차후에 피선거권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정이 굉장히 공교로운 게 오늘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고 내일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 김혜경 씨 선고 결과가 혹시나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미쳐서는 안 되죠, 별개의 독립적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개별 사건을 개별 재판부의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하고요. 다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오늘 김혜경 씨 관련된 재판이 유죄가 나오고 또 내일 유죄가 나온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치권에 커다란 쟁점으로 검찰의 기소나 판단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민주당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 특히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의 대처는 또 어떠할지, 또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사들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논란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나오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 12월이 선고가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하고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공직선거법과 지금 위증교사 문제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민주당의 선거보전 비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은 굉장히 지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내일 선고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되거나 나중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선가도에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선고가 내일 선고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사실 이 부분이 관심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생중계로 인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이익보다도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중계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안들은 생중계가 됐지만 이번 사안이 생중계가 된다고 한다면 자칫 1, 2, 3심. 지금 1심이니까 2심, 3심도 남아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유죄 예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인 쟁점 한복판에 설 중앙지방법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보다는 그래도 통상적인 재판처럼 선고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끔찍한 사건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죠, 양광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었는데 오늘 또 1명의 신상이 공개됐더라고요. 34살의 서동하. 어떤 인물인가요?

[손정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라고 명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지고 나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피해자가 관련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있었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조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끔찍하게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고요. 일단은 7일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범죄 혐의로 세 차례나 신고됐다는 전력에 비춰봐서는 어떻게 보면 헤어짐에 대한 보복범죄 성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신상공개된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신데 사실 어제 양광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서동하는 이의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손정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신상공개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에 나아가서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걸 위반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을 쫓아가서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잔인성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매주 1회씩 5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스토킹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교정프로그램까지 상담하고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폭력성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보복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조치라든가 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받았고 무서워서 어머니도 같이 거주하면서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썼던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이렇게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하고 또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남녀관계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니까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인데요. 이게 신상공개가 30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미가 있을까요?

[손정혜]
이것은 특정정보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최대 30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의자 신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공개할 수는 없고 최대 30일 동안 공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또 구속돼서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 변론을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 없어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인 메시지는 반복되고 있지만 스토킹이 정말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 대처 그리고 아무리 수사당국에서 경고하고 접근금지 조치 내리고 스마트워치 주고 피해자 집에 왔을 경우 알림 경보를 주고 하더라도 내가 보복하겠다고 하는 피의자를 법에서 완벽하게 막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전력자는 피해자보호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이 사람들의 범죄력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나아가서는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신변 확보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가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복에 대한 의사를 계속 강력하게 표출해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혹시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지금 절반 수준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변호사님, 이 150만 원의 선고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해보십니까?

[손정혜]
김혜경 씨, 처음부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죄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행비서, 회계처리한 법인카드 결제한 직원과 이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묵시적으로도 승인했다라는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 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더 가중요소를 줄 수 있고,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벌금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사비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미한 수준이고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다소 감경해서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김혜경 씨가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고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혜경 씨가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는 한두 번 선거를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 선거도 했고 대선부터 여러 가지 선거를 했다면 기본적인 선거법의 취지, 선거를 앞두고 작은 돈이라도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선물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밥을 먹었으면 밥을 누가 결제하는지도 굉장히 신경 써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각자 결제를 했거나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다, 이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렇게 주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카드 결제가 있었다는, 또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거나 그것을 용인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용인하고 승인한 것도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동안 김혜경 씨 측은 그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 결제 사실을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이런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통념과 경험칙상 내가 주최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자나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밥값을 누가 결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금 경험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밥을 낼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사회상규상 그건 좀 의구심이 있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본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부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 15개라고 하더라도 처벌된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면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고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력과 관련해서는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타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형 부당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300만 원 구형했고 절반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항소를 했을 때 이 결과가 1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달라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겠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진술자가 제가 단독으로 결제했고 지시받거나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 아니냐. 조금 석연치 않지만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의례적으로 사교적으로 밥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에서 굉장히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완전 무죄보다는 양형이 낮춰지는, 또는 유지되는 쪽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마는 오늘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일단은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사실 송구한 측면이 있고 사소한 법령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유죄를 판단받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일부 송구하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받는 선고는 김혜경 씨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법 리스크가 내일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부부가 모두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을지 내일도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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