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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친구 음주운전 노려 고의 사고로 3천만원 뜯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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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범행 당한 피해자 정신적 충격, 엄벌 원해"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의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을 뜯어낸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25분께 대전 중구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당일 오전 1시께 피해자가 중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하고 술을 마시러 간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오전 5시부터 자신들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돌아와 음주운전 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운전대를 잡은 차가 도로로 나온 것을 본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쫓아가 BMW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천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피해자가 평소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지적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가석방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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