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어린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고,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외까지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경우 국회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등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하다면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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