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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호중도 했던 ‘음주운전 뒤 술타기’ 처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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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이 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안은 지난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캔맥주를 마셔 경찰 음주 측정을 방해한 행위로 촉발됐다. 김씨는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경찰 위장수사가 허용됐지만,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함께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 중단을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하는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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