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앞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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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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