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피해자와 합의 이뤄진 것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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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했다. 또 김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과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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