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가 오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배 모씨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두사람의 공모와 공범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고, 결국 이 대표의 출마 선언 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며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배 씨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수행비서에 결제를 지시한 적 없고 자신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론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15일) 오후, 이재명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양형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내일 재판은 사법리스크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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