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기부 금품 등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라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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