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 씨는 평소와 달리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며 강혜경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구속 요건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 전 국회의원>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 칼을 범죄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재판부에 휴대전화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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