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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AI 범죄는 AI로 막아야"...경찰, AI수사 컨트롤타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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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수사와 예방, 국가 안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AI 치안활용전략 수립 TF'를 출범한다. TF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AI(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생겼다"며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은 "AI범죄는 AI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수사시스템 도입도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고 AI 전문가, 인재 유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치안활용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 의뢰했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AI 관련 입법 동향·유관기관 도입사례 분석 △도입 분야 선별 △AI 기본법 제정 대비 준비사항 △추진체계안 검토 등이었다.

머니투데이

경찰청 AI(인공지능) 3대 추진 전략·10대 액션 플랜 도출 계획/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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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맡는다. TF는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액션 플랜(실행 계획서)을 마련할 예정인데 △AI 효과 측정 지표 마련 △AI 입법 대비 법규 정비 △AI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정부 기관에서 조직 전체의 통일된 AI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고 AI 책임자(CAIO)를 임명하고 있다. AI가 민간시장을 넘어 정부혁신의 새로운 전략으로 떠올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도 AI 기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청 내에 TF가 마련되면 정부기관에선 사실상 최초로 CAIO격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TF가 내놓은 3대 추진 전략이 결재되면 △AI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제 발굴 △사업 적정성 검토 △도입 AI 모델 검증 △보안·영향평가 △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한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도 수사, 사이버수사 등 기능별로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 수사에 활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SW(소프트웨어)'나 경찰관들의 수사를 보조하는 'AI 수사도우미' 등이다.

딥페이크 탐지 SW는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에 개발됐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264건의 불법 허위영상물을 탐지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AI 수사도우미는 △수사경찰이 담당하는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 판례 제공 △조서 작성시 질의문항, 영장신청서 작성·수사결과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각 수사관에 AI 비서가 배치돼 해당 경찰은 핵심 수사 사항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각 부서별로 AI 기법을 활용하다보니 기능끼리 개발 사업이 겹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장기 계획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TF가 출범해 총괄 추진체가 운영되면 일회성으로 개발만하고 사라지는 게 아닌 지속가능한 AI 계획을 세울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체 평가도 가능해 효율적인 기술 개발도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AI의 매력만을 쫓아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 △도입테스트·검증 △영향평가 등 AI 기술 '관리'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야 하는데 총괄 조직 없이 개별 기능이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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