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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선거제 개혁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민주, 법원 앞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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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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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선고가 15일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은 법원 앞에 집결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집결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참석 인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 위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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