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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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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그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고자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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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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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이고,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맞섰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또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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