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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민희진,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 사가라”… 260억 규모 풋옵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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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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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권리를 행사하면,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어도어의 이 기간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가 그해 7월에 데뷔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수준이다.

민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같은 날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는 쟤네(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5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전날 “시정 요구 사항이 14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뉴진스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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