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녹취가 공개됐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
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화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그런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다.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며 황당한 제안을 했다.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며 에둘러 거절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는 A씨 지적에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고 재차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방문해 A씨에게 "어제 네가 없어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한다.
경찰은 B씨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입장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다시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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