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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에 엄벌 탄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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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7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연합뉴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권센터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을 받는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사망한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연합뉴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중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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