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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尹정부 반환점] 권익위, 국민 26만명 고충처리…저출생 해소에 난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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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반 동안 고충민원 2만3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대규모 집단민원 포함 약 26만명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앞으로 저출생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권익위는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6661건을 해결해 인용률 28.4%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 포함 민원 이해관계자로 얽힌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나 도서벽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66회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기업 고충 현장회의'도 29회 열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저출생, 청년, 공정사회 부문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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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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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청년' 분야 제도개선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했다.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도 줄였다.

청년층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독립생활공간'과 '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의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에 수백만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 처벌 방법이 제도화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 또는 지급을 제한했다.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 예정인 공공기관의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향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도 권익위가 내세운 성과 중 하나다. 권익위는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처리 기간은 2022년 75.8일에서 2023년 60.1일, 2024년 10월 55.4일로 줄었다.

권익위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EASY 행정심판'도 운영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구술심리 건수는 2022년 65건에서 2023년 101건, 2024년 132건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 전문위원회가 신설됐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앞으로 자택에서도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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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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