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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 확정땐 대선 출마 불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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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의원직 상실형' 첫 결론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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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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