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시험에 대한 재시험 청구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수능에 맞먹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가처분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논술시험의 문제지가 시작 시간 1시간 전에 배포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며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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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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