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선고 직후 법원에서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선고 직후 법원에서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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