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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환율 급등기에 '관찰대상국' 재지정…'정책운용·대응 제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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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위적으로 원화 약세 유도할 경우에 해당…추가 제약 없다"

경상흑자에 따른 인위적 지정…"시장에 유의미한 영향 없을 것"

뉴스1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2024.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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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로 급등(원화 약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정책운용과 환율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통화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관찰대상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이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등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급격한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환율 대응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2일 달러·원 환율이 1403.5원(12일 종가)으로 약 2년 만에 종가 기준 14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흑자에 따라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며, 대상국으로 지정된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차이는 없다"며 "또한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제약을 받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시킬 때"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정도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제약을 받는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위한 나머지 조건인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에 해당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져 스무딩 오퍼레이션(시장개입을 통한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GDP 2% 이상, 8개월 이상 조건을 넘어선 오퍼레이션은 한 적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이날 미국 재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하며 변동성이 커지지는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면서 발생한 기계적인 등재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환율조작 국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로 인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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