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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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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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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