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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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1년, 집유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자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판결 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며 "온갖 겁박을 이겨내고 법과 양심의 정의를 지켜낸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다"며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다"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확신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냐"며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죄 탄원서를 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이기겠다"며 2심, 3심을 통해 이 대표가 죄 없음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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