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1심 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을 연결해서 직접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조금 전 내린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3시쯤 선고가 끝났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혐의가 인정됐고 어떤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일단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해 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허위고, 국정감사 당시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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